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유권자와 개별적으로 만나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낸 공직선거법 제 59조, 제254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인 공직선거법 59조, 254조 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집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를 열고 참가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조항은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면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는 정치·사회적 발전과 국민 의식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고 국민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선애, 이종석 재판관은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선례가 존재하고, 위 법률조항들 중 일부를 소급적으로 위헌으로 결정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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