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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 여야의 주요 공방으로 떠오른 지난 2020년 10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이날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이 건설사에 공사를 발주한 뒤 받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한국예탁결제원에 허위 매출채권 등록을 요청했고, 이는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집된 투자금은 앞선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대금으로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개인 선물옵션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나왔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대로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대 주주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51억75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조3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으로,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가진 재산 대부분을 잃게 했고, 사모펀드 시장거래의 공공성과 유통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도 크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