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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타인 계좌번호 물어보면 처벌' 조항은 위헌

헌재, 금융실명법 위헌심판

일반인이 은행 직원에게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알려 달라는 요청만 해도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법) 6조 1항 등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은행 직원인 B씨에게 제3자 금융정보거래인 은행계좌번호를 달라고 요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해선 안 된다, 6조에는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법 조항들이 "타인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말했다고 그 자체로 범죄화해 형벌을 가하는 것은 타인의 사생활 비밀의 유지권이 침해되는 정도와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며 위헌심판 제청을 했다. 헌재는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요구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한다"며 "그럼에도 사유나 경위, 거래정보 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