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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법원행정처 폐지" 이재명 후보 사법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분야 주요 공약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 폐지, 검사의 불기소 재량 통제 강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내세우며 사법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을 받들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수사절차법 제정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완성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 강화 등 네가지 수사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에서 수사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 조직을 떼어내 결론적으로 검찰 조직에서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검찰의 수사권을 훨씬 더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법원에 구하는 재정신청 강화와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제는 검찰 사법체제"라며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공판이나 형집행 절차까지 광범위하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함에 따라 사실상 검찰 주도 사법체제라는 평가를 받는다"고도 했다.

사법농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를 폐지,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사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 요청·편성·배정 등에 대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폐지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법원 사무처 등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기구를 만들고 그 사무기구가 집행을 담당하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만든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