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종친회 회장 선거에서 횡령 전과가 있는 후보자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 종친회 회장 후보자인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회장직 선출 인사말을 하려던 C씨에게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같은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1심은 "A씨 등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C씨의 종친회 회장으로 출마한 만큼 그 적격 여부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지적했다.
C씨는 지난 2005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단순히 사기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부정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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