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19세 미만 출입 및 고용제한 내용을 미표시한 성인용품 판매점 6곳이 적발됐다.
25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최근 설 명절과 졸업시즌 등 연휴 기간 느슨한 틈을 타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자 부산지역 성인용품 판매점 50여곳과 북카페(만화방) 3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를 실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특히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를 비롯해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북카페에서의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수사 결과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인 위법업소 6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