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출입구. 사진제공=군포시
【파이낸셜뉴스 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가 오는 28일부터 203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2022년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접수한다. 주민공람 도서는 오는 3월22일까지 군포시청 주택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사전타당성 검토는 4월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본계획안은 정비예정구역 방식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정비 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자율적인 정비계획 추진을 유도한다. 생활권별로 주요 가로 및 필요 기반시설 등을 계획하고 그 범위 안에서 주민이 자유롭게 정비계획을 제안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제안 이전에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마련해 정비기본계획안과 적합 여부와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했다.
사전타당성 검토 내용에는 정비구역 지정기준이 되는 항목을 지수화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거정비지수를 포함하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항목 및 지수를 조정했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정비구역 지정을 원하는 구역에서 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 검토를 받는 절차로, 사전타당성 검토 이후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계획 입안제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민공람과 함께 사전타당성 검토 접수는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병행해 인근 도시에 비해 도시정비가 지체됐다는 평가를 만회하고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군포시 의지로 풀이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25일 “정비사업 추진이 높은 주민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주민동의율 배점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뒀다”며,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공람에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약식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군포시는 향후 관련부서(기관) 협의, 군포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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