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울산지역 학생유권자는 2725명으로 파악됐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는 5062명으로 집계됐다.
2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18세로 낮아졌다.
이에 울산의 학생유권자 수는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2725명, 6월 지방선거는 5062명으로 집계됐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면 20~40명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래유권자교육 자료를 보급했다.
최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만 16세 이상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게 되면서 학교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시점이다.
시교육청은 개학 후 바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지난해 12월 담당자를 위한 선거법 교육, 학생용 입체 리플렛 등을 보급했다.
또 이달 학생들을 위한 카드 뉴스 2종과 울산의 고등학생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주무관이 함께 출연한 영상 ‘양대 선거 소중한 한 표를’을 제작해 학교에 보급했다.
울산교육청은 자체 제작한 동영상 자료 교육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미래유권자교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 개발한 선거교육 책자 등을 통해 유권자의 권리와 선거의 중요성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 교사에게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권자 교육, 교사와 학생이 지켜야할 선거법 등을 안내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미리 방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제공한 여러 자료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 정책 등을 살필 수 있는 힘을 길러 바람직한 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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