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고발장을 들고 있다. 사진 =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에게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당시 건진법사 의 조언에 따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무속인의 조언을 듣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 신천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건진법사'와 함부로 의논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 당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때 '건진법사'의 자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30만명 신도가 반발하면 안 되니까 강제수사를 미뤄달라고 했고, 중앙대책본부과 함께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 과천본부 서버를 중대본에 넘겼다"며 "당시 법무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쇼"라고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와 관련해 지난달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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