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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채권 미환급금' 2391억 일제 상환 추진

행안부, 주민이 찾아가지 않은 채권미환급금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등 2391억 상환

주민 '채권 미환급금' 2391억 일제 상환 추진
정부세종2청사내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포함)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조8000억원(20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된다. 이 중 상환일이 도래했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은 2391억원(2021년 10월말 기준)이다.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한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알고 있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행안부는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시·도 금고은행은 오는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에서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한다.

또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했어도 이를 알지 못해 채권소멸 시효 경과로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또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함께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해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다.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