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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무면허 운전 위반으로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이유로 불합격통보 한 해군사관학교 처분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해군사관학교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2차(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에 응시했고 10월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해군사관학교는 2차 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했는데, 군사안보지원부대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회에 걸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년 1월 무면허운전 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해군사관학교는 불합격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법적근거 없이 이뤄진 신원조사는 바탕으로 내려진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해군사관학교 응시자의 수사경력을 조회하는 신원조사의 적법성, 이를 토대로 불합격 처분한 것이 해사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관생도 선발을 위한) 신원조사의 경우 소년부송치·기소유예,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회보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특히 신원조사 제도는 오래전부터 그 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고, 소년부송치·기소유예 결정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신원조사를 통해 원고의 기소유예 등 처분 전력을 위법하게 수집하고 그 자료에서 드러난 사정을 처분사유로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형실효법에는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선발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물론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된 수사경력자료까지도 조회·회보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라며 "기소유예 등 전력이 피고가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데 참작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기관인 피고가 선발과 관련된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의 것을 다른 것보다 우위에 두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및 신원조사제도, 사관생도 선발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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