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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00명 특별체류 조치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00명 특별체류 조치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이 27일 서울 중구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3800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28일 법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국 복귀가 어려운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정세 안정 시까지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체류 대상은 국내에 체류 중인 3843명의 우크라이나인이다.
법무부는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단기방문자 등 합법체류 중이지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하는 우크라이나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체류기간이 지났더라도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겠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