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2주가량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의 증인신문이 다음 달 7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3월 7일과 11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7일에는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가, 11일에는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김 회계사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이뤄진 공판절차 갱신으로 증인신문이 연기됐다.
다음 달 11일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회계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져 특혜 의혹의 중심에 놓인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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