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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2~3주 남았지만…오늘부터 확 풀린 방역패스·격리

기사내용 요약
유흥시설도 해제…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출입국 음성확인서 민간 병원서 받아야
미접종 확진자 동거인도 자가격리 면제
입국자·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는 격리

정점 2~3주 남았지만…오늘부터 확 풀린 방역패스·격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제도 잠정 중단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방역패스 중단과 관련한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02.28. scchoo@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오미크론 대유행 정점이 이달 중순쯤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일부터 방역패스 등 국내 코로나19 방역이 대폭 완화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확진자 동거 가족도 이날부터 격리 대신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과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대규모 행사·모임·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중단됐다.

전날까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을 완료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감염취약시설도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의 입원자·입소자 면회 시 방역패스가 필요했으나 앞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와 감염취약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최대 허용 인원인 299인 기준은 유지된다.

오는 4월1일 도입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됐다. 방역패스가 중단됨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더 이상 음성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방역패스 외 출입국 등의 목적으로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영업시간·사적 모임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등 동거인 격리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 확진자 동거인은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1일부터는 미접종자도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자가격리 의무 없이 출근이나 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스스로 자율격리를 할 수도 있다.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권고'로 완화됐다. 확진자 가족들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 이내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와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 접촉자는 변함 없이 격리 의무 대상자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밀접 접촉자라면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삼가고 10일간 증상을 살펴봐야 한다. 처음 3일간은 외출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권고하며,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문서 형태였던 격리통지서도 이날부터 문자 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지로 일괄 변경된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확인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방역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현실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주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방역 완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유행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1~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인 만큼 도달한 후 해제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빠르게 해제되는 측면이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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