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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전후한 지난 1월 24~27일과 지난달 8~9일 축산물판매업소 및 온라인판매처 34곳을 대상으로 한우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한우 등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반 이력이 있는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수거와, 판매순위가 높은 한우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거를 병행했다. 수거한 축산물은 한우 판별을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한우 유전자 검사 결과, 원산지위반 이력 업소 29곳에서 수거한 한우 중 5곳은 비한우, 1곳은 혼합으로 나타나 위반율이 20.7%에 달했다.
비한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시민은 누구나 원산지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 발견 시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의 특징 중 기존 원산지위반 이력 업소 중 20%의 재적발률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며 "이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합법적인 축산물판매업소에도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원산지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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