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군 현역병 모집시 색약자의 지원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권고에 대해 공군과 국방부가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공군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에게는 각 군의 현역병 선발제도에서 색감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와 필요성을 검토해 색약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특성에 맞는 의학적 기준을 적용해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분야를 4개에서 21개로 확대 시행했다고 회신했다. 공군병 직종·전문 특기분야는 총 27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은 안전과 직결돼 즉각적인 색상 식별이 필요하거나 색을 활용한 작업이 필수적인 특기 분야에서는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현역병 색약자 지원 제도 전반을 검토해 육군은 기존 243개 특기 중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137개에서 177개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해군도 기존 40개 특기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36개에서 38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국방부장관도 임무 수행 중 위험물 취급 등으로 안전상 세밀한 색 구분이 필요하거나 야간투시경을 사용하는 등의 특정한 색 식별이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일부 특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병대는 색약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최소한의 특기에서만 지원을 제한(42개 특기 중 1개 특기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선발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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