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조세포탈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08년 스위스 UBS은행에 계좌 개설을 목적으로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청년정의당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부회장을 조세포탈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을 넘길 경우 직접 수사를 하지만, 이 부회장 관련 의혹은 구체적인 액수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경찰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 정보 확인을 위해 영국과 스위스에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했지만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구체적 범행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고발한 청년 정의당 측은 이날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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