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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참정권 보장…5·9일 오후 5시 임시외출 허용

[파이낸셜뉴스] 격리자만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지난 보궐선거와 달리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확진자도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참여 가능하게 됐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번 대선에는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자 또는 자가·시설 격리 중인 경우에도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일인 3월 4~5일 중 5일 하루만 투표할 수 있다.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며 오후 6시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된다.

본투표일인 9일에도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지만 투표가 오후 6시부터 시작돼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되므로 꼭 오후 6시까지 도착하지 않아도 된다.

별도의 투표 참여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투표소까지 도보나 자차를 통해 이동해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에게 격리자임을 밝히고 신분증과 확진·격리 통지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 된다. 단 투표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외부에 설치된 임시 기표소를 사용해야 한다.

격리자 등이 도착하면 임시 기표소 담당 투표사무원이 신분증과 외출 허용 또는 확진·격리 통지 문자메시지로 본인 여부, 격리자 등 여부를 확인하고 격리자 등에게 본인 여부 확인서 서식을 제공한다. 격리자가 작성한 본인 여부 확인서와 신분증으로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를 대리로 발급받아 격리자 등에게 임시 기표소 봉투와 함께 전달하면 격리자는 투표소 외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임시 기표소 봉투에 담아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임시 기표소 담당 투표사무원은 오후 5시부터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니트릴 장갑 등 보호구 4종을 착용하며 1명씩 투표가 이뤄질 때마다 투표용 탁자, 기표용구 등을 소독할 예정이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 등은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다른 장소 방문은 절대 금지된다.
투표 외 다른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투표 전후 방역은 물론 발열 선거인용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시로 기표 용구를 소독하고 환기하는 등의 방역관리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편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호텔 내 제8생활치료센터에는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5일까지 센터에 입소하는 확진자의 경우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