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홍콩 재벌 3세의 성형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수술 전 검사 단계부터 마취, 응급상황 등 전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해 진료기록부 즉시 기재가 불가능했다"며 "응급상황이 해소된 후 진료기록부에 모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수술동의서에 환자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 상담실장 B씨 측은 "수술동의서에 환자 대신 서명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환자가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동기가 강한 상황에서 수술동의서를 위조할 동기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28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수술 전 환자에 대한 약물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는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 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서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