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키고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측이 2차 공판기일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씨 남매 측은 이날 “검찰은 플랫폼 기업과 일반 기업의 적자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씨 남매 측은 지난 1차 공판기일에서도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아 가맹점이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잠김효과’가 생기면 수수료율을 올리려던 계획이었다”며 “아마존처럼 사업 초기에 적자로 버티다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수익 창출이 가능했다”고 했다. 또 “금감원이 (무등록에 대해)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해 들어올 돈이 들어오지 않아 대금이 끊겼다”고 했는데, 이날도 “머지머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며 VIP구독서비스도 전자지급결제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없다”고 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무등록 사실이 밝혀지며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자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줄여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임원진을 고발했다.
권 대표 남매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 주식 투자금 등에 써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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