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지역상권이 침체하자 오는 7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별양동-중앙동 상업지역 내 유료 공영주차장 20곳에 대한 요금감면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최초 무료 주차시간이 5분에서 60분으로 확대되며, 화물자동차 주차구획도 최초 무료 주차시간이 20분에서 60분까지 확대 운영된다. 친환경 자동차 등 현재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도 감면대상에 포함돼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월 정기주차 차량은 감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상권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한다”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중앙동-별양동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치를 2020년 3월부터 시행해 같은 해 10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될 때까지 적용하며 지역상권 활성화 마중물로 활용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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