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불량 김치 의혹'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명인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첫 사례…농식품부에 자진 반납 의사 밝혀

'불량 김치 의혹'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명인 자격 취소
공익제보자 신고 영상(MBC 보도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로 김치를 만든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이 취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고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성식품은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썩은 재료로 김치를 만드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김 대표는 2007년 정부로부터 식품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돼 비판 여론이 거셌다.

한성식품은 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낸 후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직영 공장 3곳도 가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명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농식품부에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