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2022.02.24.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정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보육예산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판 대상인 복지부 2020년도 보육예산지원 지침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이 설립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가 예산으로 보육교사 인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이 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과 달리 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보육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원을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감안했다.
헌재는 "보육예산의 한계를 감안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영리 추구를 제한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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