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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한국간편결제원(한결원)과 제로페이 데이터를 '서울페이플러스(+)'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개보위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개보위는 데이터 이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서울시와 한결원 양측에 전달했다.
개보위는 "수탁자인 한결원이 위탁자인 서울시에게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와 한결원에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결원은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보유 중인 소상공인 개인정보 40만건의 서울시에 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을 기존 제로페이(한결원)에서 서울페이+(신한컨소시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두 시스템간의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소상공인 불편이 대거 발생한 것이다.
이에 법률검토를 거친 서울시는 한결원에 3차례에 거쳐 시에 소유권이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일체를 요구했으나 한결원이 일부 정보만 이관하면서 소상공인의 불편은 계속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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