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7~11일) 법원에서는 등록 없이 북한 관련 단체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이 예정돼있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도 재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는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대표는 2015년부터 북한 관련 단체를 운영하면서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등을 풍선에 나눠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를 수사해 오던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지난 2020년 12월 기소했다.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지난 1월 박 대표에게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2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열리는 13차 공판에서는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회계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져 특혜 의혹의 중심에 놓인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대장동 재판'은 최근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했다.
새로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들이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재생해 듣는 방식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한동안 중단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