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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병원비 100만원 넘으면 지원해주는 성남시'전국 유일'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2019년 도입 첫해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비급여부분 시작
작년 만 18세 미만 수혜자 확대
민간보험 가입 경제적 부담 경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12살 김모군은 지난 2021년 4월 간이식이라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청구된 치료비와 병원비 등은 모두 2700여만원으로, 김군 가족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금액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00만원의 비용은 비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A군의 치료비를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김군 가족들은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알게 됐고, 이를 통해 520여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막대한 치료비로 고민하던 김군 가족에게는 가뭄에 단비처럼 꼭 필요한 지원이었던 셈이다.

■전국 최초이자 유일,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입으로 현재까지 46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6080만5940원을 지원했다.

이 제도는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성남시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었다.

이후 대상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통해 지난해 5월 18일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보험가입 어려운 아동의료비 경감 '효과'

성남시의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성남시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하고 의료비 지원범위를 비급여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동의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지원 대상자 확대 과정에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사업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행 2년이 되도록 대상자가 21명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주변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타당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였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도입 첫해인 2019년 사업비 7억5천만원이 편성됐지만 불용처리됐고, 2020년에는 1년 치 6억8000만원이 반영됐다가 추경을 거쳐 1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18명에 불과했던 수혜자는 이듬해 2021년 25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지원금액 산정시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해당금액을 제외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실손보험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전체 수혜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민간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뇌성마비, 자폐, 발달장애 등 정신 관련 환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정은영 주무관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보험가입 등이 어려운 아동의 의료비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