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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불 기동단속반 가동…전국 산불재난 경계

경기도 산불 기동단속반 가동…전국 산불재난 경계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전국적으로 50년 만의 겨울가뭄으로 산불이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동해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도내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17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2월25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단계를 ‘경계’로 올린데 이어 3월4일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심각’을 발령했다. 또한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작년(3월13일~4월18일)보다 1주일 이른 3월5일부터 4월17일까지 44일간 설정,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번 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우리나라 산불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으려면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민도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 대모산, 안산 수리산 등 수도권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맞춰 도민에게 산불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산불 예방수칙은 △산림 인근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금지 △입산통제구역-통행제한 등산로 출입금지 △입산할 때 라이터, 버너 등 화기-인화물질 휴대금지 △산림 또는 산림 인근 흡연금지 △화목 난방기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뒤 안전장소 투기 등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