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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인과 독립된 육아센터,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중앙행심위 "법인 근로자수 포함해 고용보험료 징수는 위법"

권익위 "법인과 독립된 육아센터,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학교법인 위탁으로 운영하는 육아센터가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산정할 때도 법인과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A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2020년 11월까지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관할 지자체는 2015년부터 학교법인 B대학교, 2021년 5월부터는 학교법인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A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센터가 B대학교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했다. 그 결과 A센터는 '상시근로자 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돼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0.65%로 적용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0.65%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A센터장으로부터 징수했다.
2020년 12월부터는 고용보험료율 0.65%를 적용한 월별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위·수탁계약서에 '육아센터장이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운영위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명시한 점, 직원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과 육아센터 운영 경영상 책임이 육아센터장에게 전속된 점, 육아센터는 학교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육아센터가 고용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상 회계·노무·인사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독립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판단할 때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 관련 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