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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

서류접수, 3월 21~23일
현장실사, 4~5월
6월 중 지정 여부 의결 예정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
© 뉴스1 /사진=뉴스1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방통위 서류심사 및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된다.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6월 중 지정 여부를 방통위가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800점 이상(1000점 만점)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방통위는 경중을 고려해 기존 92개였던 심사항목을 87개로 변경하고 점수제를 함께 도입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며 "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 및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