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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관리 사전투표는 무효" 군소정당 대선후보, 대법원에 소송

새누리당 대선후보, 시·군·구 선관위 상대 사전투표 개표 집행정지도 신청

"부실관리 사전투표는 무효" 군소정당 대선후보, 대법원에 소송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무효 소송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옥은호 후보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한 대선후보가 "무결성이 훼손된 위법한 사전투표는 무효"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사전투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전투표 개표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제공된 사전투표 봉투에 기표해야 할 투표지 이외에 기호 1번 후보자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었다는 것이 옥 후보 측의 주장이다.

옥 후보 측은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이 신분증을 일괄취합해 사전투표용지를 대신 발급받는 등 비밀투표권리를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옥 후보가 서울 은평구·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전투표 개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사전투표가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소송상 행정청의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 관리에 관한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개표사무의 중단을 구할 소송상 청구 내지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해 한 결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는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소 관리로 투표소 곳곳에서 혼선이 일었다. 확진자들이 1~2시간씩 대기하거나 일부 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상자나 쇼핑백 등을 이용해 기표용지를 대리 전달했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