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8700억원 규모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8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은행들에 대손준비금을 추가적립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 감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예정이다. 각 기관의 이사회, 주총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손준비금은 일종의 내부유보금이다. 취약 대출에 대비한 적립금 합산액이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쌓아두는 것으로, 대손충당금처럼 금융기관의 이익에서 차감되진 않는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신용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및 코로나19 취약업종 대출에 대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권고했다.
은행별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이나 여신포트폴리오 특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추가 적립규모를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순전입액은 2020년 1조3000억원에서 2021년 1조8000억원으로 34.6%(5000억) 확대된다.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은 2021년말 37조6000억원으로 2020년말 35조8000억원 대비 1조8000원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며 "회계기준상 허용 범위내에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