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송서류를 일일이 관계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방문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재판당사자 등은 각종 서류를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업무처리 시간 단축, 종이 없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은 약 250만건, 건축물대장 3만건, 법인등기사항증명 약 5만5000건 등이 제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경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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