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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따라 '사전투표' 선관위 고발 줄이을듯

위법행위 입증 쉽지 않아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인해 각종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고발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과 5일 진행된 사전투표를 두고 복수의 시민단체, 각종 법률 단체, 정치인 등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법세련과 자유대한호국단은 각각 대검찰청에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선관위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중앙지검에 노 위원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노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도 사전투표와 관련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다며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이번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차고 넘친다"며 "가짜 중복 투표 사례와 봉인지 훼손 사례, 확진자 투표 시 직접선거 위반 사례, CCTV 작동 정지 사례 등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 완료후 박스로 된 임시 투표 박스 운영(비밀투표 위반), 특정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 발견 논란, 투표지 위법 논란 등이 있었다.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은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선관위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소 운영 과정에서 일부로(고의성) 위법 행위를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 분석이다. 특히 사전투표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정희 위원장은 "사전 투표 혼란 상태에 대해 연일 거듭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 한 로스쿨 교수는 "선거 결과에 따라 사전투표 부실 운영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투표나 투표무효 소송, 재투표 논란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소 실무자들 보다 고위 관료에 대한 책임론이 생길 수 있다"며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