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영주차장 신설이 계획돼있던 땅 소유자들이 "공영주차장 설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종로구 동숭동 일대 토지 소유자 A씨 등 3명(이하 A씨 등)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종로구청은 2020년 6월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동숭동 토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는데, A씨 등은 토지 사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종로구청이 자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허가를 받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종로구청이 관련법 규정대로 토지 사용 결정을 고시했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A씨 등의 토지 이용 계획을 무산시키고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만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며 "이런 경우 다른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로구청은 인근 타 공영주차장을 확장하는 등 다른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A씨 측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기존에 건물 신축을 위해 투입했던 비용까지 모두 손해로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