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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화상
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관리부실 문제 등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들이 노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지난 6~7일 노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진행된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종이박스, 쇼핑백 등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는 국민의 비밀·직접 투표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보도된 사태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노정희 위원장은 해당 노란이 일자 "사전 투표 혼란 상태에 대해 연일 거듭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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