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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재조정·독립성 강화… '강한 검찰'이 온다

윤석열 시대 검찰 위상 회복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독자적 검찰 예산 편성권
여소야대로 넘어야 할 산 많아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생했으니 '친정'인 검찰 권한 강화는 당연한 수순 아니겠나"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강한 검찰'로의 회귀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독자적 검찰 예산 편성권,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공언한 만큼 검찰 위상 강화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檢 위상 회복에 '방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의 핵심은 검찰 위상 회복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힘을 빼왔다면, 차기 정부는 '중립·독립성 강화'라는 기조 아래 사정기관으로의 지위 회복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개악'을 초래했다"며 검찰 위상 회복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 첫 손에 꼽히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상, 전면 폐지나 개정은 사실상 어렵지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등을 통해 사실상 재조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동안 검찰의 직접수사 비율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여죄나 공범 수사의 어려움 등을 토대로 제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 요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검찰 직접수사 가능 범죄를 확대하면 된다. 6대 중요 범죄의 세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도 눈여겨 봐야 한다.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여러차례 곤욕을 치른 만큼, 수사지휘권 폐지·독자적 검찰 예산 편성권은 윤 당선인으로서는 검찰 독립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불리한 국회 지형도, 산넘어 산

그러나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 현실화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72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가 약 2년간 이어질 상황에서 검찰 권한 강화를 위한 속도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법무부 장관 권한 약화 등은 엇걸리는 이해관계 속에서 뚝심있게 밀어붙이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준현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검찰 개혁 필요성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안이었는데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바꾸기는 힘들다"라며 "민주당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막무가내로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이동헌 변호사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모두 법률 개정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강화했다가 잘못하면 국회 의석이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정당성만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