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공수처, '스폰서 검사' 불구속 기소..출범 후 첫 기소

1000만원 뇌물 혐의 인정..4500만원은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공수처, '스폰서 검사' 불구속 기소..출범 후 첫 기소
스폰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지난 2016년 9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명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옛 검찰 동료이던 박모 변호사를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난 28일 오후 공심위 회의를 열고 기소 의견으로 의결하고 이날 출범 1년1개월 만에 첫 직접 기소를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조희연 서울기 교육감 해직 교사 불법 채용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보내고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박모 변호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김 전 부장검사 소속 부서로 배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를 시켜 박모 변호사를 조사토록 하고, 인사이동 직후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동창 횡령 사건의 변호를 박모 변호사에게 부탁했다. 이후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2017년 4월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A변호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원을 받았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 밖에 3차례 걸친 4500만원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지 않고 불기소했다. 김 전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의 관계와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 및 변제 시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의 무혐의 종결 이후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씨가 박 변호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다시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이 사건을 공추처로 이첩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 결론을 낸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