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내달 첫 공판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내달 첫 공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확진자 발생현황 및 특이사항 등 코로나19 주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검찰의 공소이유를 듣고 이에 따른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 첫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앞두고 증인 사전면담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다.

조 교육감 측은 "형사재판 실무상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사전접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서에 없는 사정들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증인신문의 효율성이나 피고인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재판부가 방침을 정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 사전면담은 금지도, 보장도 돼 있지 않다"며 "검찰 측과 증인과 일치된 의견이 형성되면 법원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증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보니 증인을 직접 만나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라며 "관련 서류가 더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언제든 협조해줄 용의가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특별채용을 진행한 적이 있는 부산·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도 요청했다.

조 교육감 측은 “실무자들이 특별채용에 반대한 이유와 법적 근거가 매우 중요한데, 특별채용을 진행했었던 부산시교육청 등이 어떤 내용으로 이를 진행했는지 모르고 있다”고 했다. 사실조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실무자들이 특별채용에 반대했던 근거가 합리적인 이유였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A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파견 공무원들이 관여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공수처 파견 공무원들이 수사과정에서 취득·생성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부동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증거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공수처 파견 공무원들의 수사는 위법해 이들이 압수한 증거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기록을 보면 압수수색 등 핵심적인 것들은 모두 검사가 가서 했다"며 "파견검사가 한 것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정리하거나 첨부된 문서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판례가 없는 만큼 판결과 함께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실무를 담당한 비서실장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전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4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