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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2000개, 비트코인 9000개 있다"...수억원대 사기 친 50대 1심 징역형

"금괴 2000개, 비트코인 9000개 있다"...수억원대 사기 친 50대 1심 징역형
법원.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가상화폐 거래소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금괴 2000개를 갖고 있다고 속여 수억여원대의 가상화폐 투자금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B씨로 하여금 가상화폐(C코인)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B씨는 피해자 D씨에게 C코인에 투자하면 2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6억 8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D씨에게 "A씨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비트코인 9000여개를 보유한 회사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으며 갖고 있는 금괴 2000개로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 기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회사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금괴나 돈도 없었으며 C코인은 거래를 할 수 없는 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본인도 A씨에게 속아 D씨에게 C코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A씨의 말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D씨를 속이는 행위에 본인이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D씨에게 코인 30만개를 지급했으므로 D씨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처음부터 서로의 상황을 알고 공모를 해왔으며 D씨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제 3자로부터 코인 매수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취하면 서로 수익을 나누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B씨는 A씨와 함께 C코인 투자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A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D씨는 A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회사의 지분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C코인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D씨에게 지급한 30만개 코인은 타인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코인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D씨에게 고소 이전에 4억 1500만원을 돌려줬고 재판 단계에서 1억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