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상향되며, 보증료는 최대 0.8%포인트(p) 감면된다.
정부는 대러·대우크라이나 수출기업뿐 아니라 우크라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나선다.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포함된다.
보증한도도 늘어난다.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기존 신보,기보를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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