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세 청소년은 '3차 접종' 시행
접종일과 2일째는 출석 인정
[파이낸셜뉴스]교육부가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화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5∼11세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나머지 이 연령대 어린이에게는 자율적으로 접종하도록 했다. 해당연령대 소아들이 백신접종을 이유로 결석·조퇴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14일 방역 당국의 소아 기초접종 계획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초등학교 6학년)부터 생일이 지난 2017년생(미취학)까지 약 307만 명이 이번 기초접종 계획 대상으로 24일부터 사전예약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어린이 중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접종은 소아용으로 제작한 화이자 백신을 사용해 오는 31일부터 시작한다. 소아들이 백신을 접종할 때는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은 8주다.
또 방역 당국은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3개월이 지난 만 12~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시행한다. 2005년생(고등학교 2학년)부터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청소년에 해당한다. 역시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정부가 일반 소아에 대해 '적극 권고'가 아닌 '자율' 접종을 결정한 배경 중 하나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적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력해 희망하는 소아와 청소년이 원활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접종일로부터 2일까지는 결석·지각·조퇴·결과 시 출석으로 인정하고, 접종일로부터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지각·조퇴·결과)'으로 처리된다.
가급적 지필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에 접종을 권장하나 일정이 겹칠 때는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 규정에 따라 인정점을 받을 수 있다. 인정점이란 교과목별 지필평가나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 처리를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해 처리한 성적이다.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가 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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