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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보석으로 풀려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보석으로 풀려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14일 울산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해 송 전 부시장이 신청한 보석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다가 알게된 부동산 개발 정보로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약 1215㎡를 지인 등 3명과 공동 매입했고 2019년 12월에 되팔아 3억6000만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말 구속됐다.

송 전 부시장은 올해 열린 1,2차 공판에서 매입 당시 이미 개발 정보가 공개된 상태였고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