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남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 1명이 설비점검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사고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경남 고성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2인 1조로 설비점검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원청은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본부, 하청은 한전산업개발이다.
고용부는 이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장) 사업장으로 보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확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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