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GM사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법무부의 세 번째 출국 정지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젬 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20년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카젬 사장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세 번째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다.
카젬 사장은 2017년 9월~2020년 12월까지 한국GM 인천·창원·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들로부터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2019년 카젬 사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처음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법무부가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하자 카젬 사장은 "기간 연장을 취소해달라"는 첫 번째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재차 카젬 사장에게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고, 카젬 사장은 또다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은 법무부가 항소 취하와 동시에 출국 정지를 해제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일 카젬 사장이 중국 SAIC-GM 총괄 부사장에 임명되자 다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고, 카젬 사장은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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