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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부터 백신접종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정부, 21일부터 백신접종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해외입국자 중 이전에 입국한 경우도 21일부터는 격리가 해제된다. 15일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이미 입국을 해서 격리중인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는 오는 21일부터 격리를 해제하고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간의 격리를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오는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21일 이전 입국자에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번에 변경한 것이다.

고 팀장은 "해외에서 백신 예방 접종을 받았을 경우 국내 보건소를 통해 해외예방접종력을 등록하면 국내랑 동일하게 사전 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하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