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성관계 영상 유포됐다" 속여 나체 사진 유포한 40대 남성 체포

영상 삭제 위해 사진 필요하다며 속여

"성관계 영상 유포됐다" 속여 나체 사진 유포한 40대 남성 체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에 유포된 성관계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속인 뒤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과 현금을 갈취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냈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에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를 삭제하기 위해 현금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등을 온라인 상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피해자에 대한 여부는 확인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