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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市費70억 추가지원

- 집합금지 업소 130만원, 종교시설 100만원, 문화예술인·노점상 등 39만원 지급
- 이달 21일~내달 8일 업종별 접수장소에 신청서 제출해야...첫 주간 끝자리 5부제 시행

천안시,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市費70억 추가지원
16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남 재난지원금에 총 70억 원의 시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충남 재난지원금에 70억 원의 시비를 추가 지원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4일 발표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에 시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시비 70억7200만 원을 포함한 295억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6개 분야 피해업종 약 6만44곳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6개 분야는 소상공인 3종(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운수업 종사자 4종(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이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 원, 영업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종교시설은 100만 원, 운수업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 원씩을 받는다.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많게는 50만 원, 최소 9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공고일(3월14일) 기준 휴·페업 사업장이 아니어야 하며, 소상공인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정부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이어야 한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충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이나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다.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업종별 접수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1차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지급은 경영위기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1~17일까지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 기준 등 상세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시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소외 분야가 없도록 폭넓게 이뤄진다"면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