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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 등 16개 닭고기 업체…1760억 과징금 부과

10여년간 출고, 생산량 등 담합 행위
5개사는 검찰고발…결국 소비자피해


 하림 등 16개 닭고기 업체…1760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 제조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내린 과징금 부과 세부 내역. 자료=공정위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닭고기 생산업체인 하림 등 16개 육계 제조·판매업체가 176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이 10여년간 가격을 동시에 인상하고, 출고량과 생산량을 조절한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담합은 시장가격 상승을 가져와 최종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림 등 16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치킨이나 닭볶음탕 등에 사용하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살아있는 육계 구매량 등까지 합의 후 조절했다는 것이다.

국내 신선육 시장 19%를 점유하고 있는 하림을 비롯해 올품, 하림지주,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 포함됐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하림이 406억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올품(256억3400만원), 마니커(250억5900만원), 체리부로(181억8700만원), 하림지주(175억56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145억4800만원), 한강식품(103억7000만원), 참프레(79억9200만원), 청정계(64억3100만원), 사조원(51억8400만원), 공주개발(13억2000만원), 대오(9억2300만원), 해마로(8억7800만원), 금화(7억3000만원), 플러스원(4억900만원) 등이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씨.에스코리아는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시정조치는 하림지주, 공주개발, 청정계를 제외한 13개사에 내려졌다. 3개사는 현재 신선육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5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가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 11월25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생계 구매량도 합의해 조절했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개사는 총 16차례에 걸쳐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을 축소하는 등 상호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줄이기로 하고, 생계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유지될 수 있도록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 심지어 달걀과 병아리를 폐기해 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줄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약 12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해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5개사는 지난 2006년에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26억67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재차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이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