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익보호 위해 올 연말까지 '힐링U 프로그램' 시행
외부 변호사 통해 비위·부당행위 대리 신고 가능
철저한 신변보호를 통해 근로자 권익 증진
울산항만공사(UPA)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힐링U 프로그램'을 올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힐링U 프로그램은 2021년 UPA가 도입한 건설현장 근로자 토탈케어 프로그램이다. 첫해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검진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춘 주치의 제도를 실시했다.
올해는 UPA에서 발주하는 전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인권과 관련된 각종 불평등·불공정한 관계 근절을 위해 노무분야 상담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UPA는 법률사무소 '바로'’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부당행위는 UPA에서 위촉한 외부 안심신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대리신고 진행을 통해 제보자의 신원 노출 없이 해당 내용을 UPA에 접수 및 처리키로 했다.
UPA는 이를 통해,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불이익 방지 등 신고자의 철저한 신변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PA 정창규 운영부사장은 "힐링U 프로그램을 통해 공사가 발주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ESG경영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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