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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감사조서 증거보전 결정

법원,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감사조서 증거보전 결정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재무팀장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 감사조서에 대해 법원이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7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 소액주주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의 감사조서에 대해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17일자 감사보고서를 위해 작성한 감사조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는 2020년 11월~지난해 10월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회사에 335억원을 반환했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76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